고용·노동

기업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하면 수령

제가 퇴사처리가 된 후 회사에서 기업은행에 오늘 모자랐던 퇴직금을 입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irp계좌가 없어서 내일 점심시간에 기업은행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려합니다.

1. 내일 기업은행가서 irp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퇴직금이 그 계좌로 들어올까요??

(은행 담당자님과 전화했을때는 계좌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2. 내일 계좌개설후 바로 irp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기업은행 창구에서 바로 타행이체를 할수가있나요??

타행이체가 되면 바로 현금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일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이 입금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은행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면, 회사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실제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 점심에 개설하고 바로 회사에 번호를 알려주셔도, 실제 입금은 내일 오후 늦게나 모레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 계좌는 '연금용'으로 묶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타행으로 바로 송금해서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에 있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이를 해지해서 일반 계좌로 옮기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들어온 퇴직금을 현금으로 쓰고 싶다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통상적으로1~2일은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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