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하면 수령
제가 퇴사처리가 된 후 회사에서 기업은행에 오늘 모자랐던 퇴직금을 입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irp계좌가 없어서 내일 점심시간에 기업은행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려합니다.
1. 내일 기업은행가서 irp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퇴직금이 그 계좌로 들어올까요??
(은행 담당자님과 전화했을때는 계좌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2. 내일 계좌개설후 바로 irp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기업은행 창구에서 바로 타행이체를 할수가있나요??
타행이체가 되면 바로 현금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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