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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3.04

재단의 로드맵 지연 및 미이행시 투자자로서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투자한 곳에서 로드맵의 지연 및 사업 부진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로드맵 분기대로 계획을 진행하였다면 토큰 가치를 유지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부주의가 아닌 전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곳에서의 운영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국내에 관련된 법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해당 재단에 대해 법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혹은 (2)투자자들의 요청/요구로서 제대로 이행해달라는 방향성에 대해 압력은 행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재단은 커뮤니티를 개설했지만 투자자들의 요구를 묵인하고 일방적 공지/통보만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표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에 상응한 명확한 법적 인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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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관수리24
    냉철한관수리2419.03.0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 절차 및 발행회사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우 별도로 투자계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반면,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별도로 투자계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는 한 특정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해당 회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암호화폐를 인수하면서 별도의 투자계약을 통해 발행회사에 어떠어떠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었다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계약이 따로 없다면 과연 암호화폐를 질문자님이 인수한 대가로 회사가 어떤 권리를 부여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애초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생각 없이 암호화폐만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오남용했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감사할 방법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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