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 물건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금 구매 시 말하지 않아도 발행업종이면 당연히 발급해주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행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