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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월세 계약기간 도중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300에 월세40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을 해서 올해 10월까지 살았고,

이번에는 부동산을 걸치지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내년9월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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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계약 만기 후는 갱신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가 계약기간 만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또한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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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1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일단 본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빨리 찾아야 할듯 하네요. 보증금을 받아야하니까요.


    다만 임대인분께서 복비를 그럼 내달라하신다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나 본인이 부동산에 직접내놓는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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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기간을 지켜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계획이 생겼다면 임대인과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중개보수비용 과 일정기간 월세 등. 협의에 의해 조정한후 이사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경우에는 중개보수 비용만 기존세입자가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협의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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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이후 계약갱신이 된 것이 맞습니까?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과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3개월 내에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말해서 빨리 새임차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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