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계약 만기 후는 갱신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가 계약기간 만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또한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