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건 1년 계약후 다시 1년의 더 살 수도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1(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아님)의 2년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루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