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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5
색다른올빼미1523.12.09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잠깐 주소 옮겨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000 / 70 투룸 거주중인데요

집주인이 여기 집으로 대출 받는다고 한 한달정도 다른 집 주소로 전입신고한거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거 해줄 의무는 없는거 알지만 만약 해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위험리스크가 없는건가요?

계약기간은 내년 9월까지고 집주인이랑 통화했을때 천만원가지고 뭐 안떼먹는다고

잠깐만 다른곳으로 자기가 원룸 하는거 있으니 그쪽으로 전입신고좀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위험 리스크 없이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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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이런부탁 하지말아야 하는데 참난처하시겠네요

    막말로 뭔일이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만큼 안내버리면 되는데 뭔일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그러면 주소이전 원룸으로 해놓고 한달 동안 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하세요

    어찌됐든 주소를 뺐다 옮기면 후순위가 되겠지요

    잘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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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목적상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임시적으로 옮겨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 외 리스크 없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거절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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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스크가 있는걸 어떻게 리스크 없이 하나요?

    전입빼서 대항력이 없어지고 내 앞에 선순위가 생기는게 리스크입니다.

    돈 떼먹는 사람이 예고하고 떼먹지는 않죠.

    리스크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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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주소를 다른 곳을 옮겼다고 다시 전입을 하여도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보증금 구모가 큰 만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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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는순간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할수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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