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땅 분할등기는 공동소유자간 협의가 중요하겠군요..
일단 임야92평을 반반씩 나누실랄면 측량사무소에서 현장측량을 하셔야하는데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할것입니다
근데 분할등기 전에 토지분할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하는데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할측량이 끝나면 등기소에 가셔서 분할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비용은 측량비용이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것이고요
등기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원 정도랍니다
근데 분할 전에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하니까 먼저 연락온 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토지분할 허가 받을때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일정 길이 이상 되어야 허가가 나오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위치도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고 비용 분담도 미리 얘기해두시구요
혹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면 경매를 통한 처분도 고려해보심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