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려고하는데요?

땅이200평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팔고싶은데 상대방은 매매할의사가없습니다

등기는 각각되어있고 이상황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하는데 만약에 마지막단계 경매로넘어가는경우 내지분만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아니면 전체200평 지분을갖고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지분만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도 함께 경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 전체를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받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모든 지분이 이전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전체 지분을 경매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있는 비송사건 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으로 대금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