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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하랑반21.02.1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려고하는데요?

땅이200평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팔고싶은데 상대방은 매매할의사가없습니다

등기는 각각되어있고 이상황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하는데 만약에 마지막단계 경매로넘어가는경우 내지분만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아니면 전체200평 지분을갖고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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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지분만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도 함께 경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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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 전체를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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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받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모든 지분이 이전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전체 지분을 경매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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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있는 비송사건 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으로 대금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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