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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타킨110
머쓱한타킨11023.07.24

부동산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입시 해야할 조치는?

소유하고있는 대지에 진입로가 지분으로 되어있읍니다.

지분소유자중 한사람 지분이 경매진행 중이라, 매입하고 싶어서 자세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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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공지 확인: 부동산 경매일정 및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경매 공지는 주로 지방 실거래 정보 시스템, 법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조항 확인: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공유자 우선매입권에 대한 규정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공유자가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3. 매입 의사 표시: 공유자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매 담당자나 법원에게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경매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됩니다.

    4. 필요 서류 및 절차 완료: 공유자 우선매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매입 의사 표시서, 경매 보증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매입 대금 지급: 공유자 우선매입권 행사 후, 매입 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경매 담당자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6.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매입 대금 지급 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여 공유자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낙찰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유자가 낙찰을 받지않는다면 질문자님께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