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 착오정정과 공급가액 변동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 1일에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9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12월 14일 오늘 기준으로 '9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공급가액이 올라간 것이니 [공급가액 변동]으로 1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또 제가 오기를 한 것이니 [기재사항 착오정정] 을 했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시 90만원에 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으로 100만원이 된경우 수정발행하는 것이고

      지금은 당초계약이 100만원이나 90만원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발급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적으신 것이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하셔도 되지만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