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염두해 두신것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소송 전 합의를 할 것이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5% 정도 하고 있으며 더 받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진단이기 때문에 혹시 상대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버스, 택시, 렌트카 공제 등)회사인 경우 치료 후 소송을 염두해 두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