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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반환제출이란게 뭔가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 보니까

2023.11.07 "검사 ??? 구속영장반환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항소장 제출한 사람도 있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구속기간이 종료되거나 영장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면

      구속영장을 반환하게됩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검사가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므로

      구속영장을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장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이거나 집행 불능인 경우 재판부에 영장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피의자 신분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효력기간이 정해지는바, 효력기간이 도과하면 검사는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반환을 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