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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1.03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가 풍경을 좋아해서

자주 풍경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찍은 걸 개인 SNS에 올리면

말없이 스샷해가서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풍경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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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풍경사진은 일반적이고 동일한 풍경을 피사체로 표현한것이라 저작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사체를 독특한 사진 기법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경우 복제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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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경사진이라고 해도 사진을 촬영하는 구도나 대상에 따라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사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결국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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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도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자신이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하는 게시글을 남김에도 무단이용하여 영리적 목적 사용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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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사진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어도 사진 하단 등에 촬영자가 누구이며 무단전재나 배포를 금한다는 표시를 하였을 때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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