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1월30일 전세가 만기 되어서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 2억원을 모두 상환하였는데
올해 3월20일 가지고 있던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무주택이 아니게 되는데
그럼 24.1.30일에 상환한 전세금 2억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연말정산에도 받을 수 없고
2024년 연말정산에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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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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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가능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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