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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과감한닭61
22.12.23

원룸 화장실에 전등을 교체해야한다고 세입자가 비용요청을 한다면?

세입자가 화장실이 전등이 안켜진다고 전등 교체비용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어요.

전등교체하는 것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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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임대인의 고유한 재산에 부속된 주요부품이라야 임대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임차인의 사용에 의한 소모품 전등 교환은 임차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합니다.

    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등

    [참고]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