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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과감한닭6122.12.23

원룸 화장실에 전등을 교체해야한다고 세입자가 비용요청을 한다면?

세입자가 화장실이 전등이 안켜진다고 전등 교체비용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어요.

전등교체하는 것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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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임대인의 고유한 재산에 부속된 주요부품이라야 임대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임차인의 사용에 의한 소모품 전등 교환은 임차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소모품등은 세입자가 교체합니다.

    전등은 대표적인 소모품류로 전등 안쪽의 안정기 같으면 임대인이 할수도 있겠지만 전등 자체는 대부분 임차인이 교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합니다.

    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등

    [참고]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