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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애벌래282
반가운애벌래28222.04.21

주인이 전등교체 해줘야 하나요

1년전 세입자가 입주하였고 약 1년 되었습니다.. 그런세 주방등이 안들어온다고 하면서 등을 교체를 요구하는데 주인이 비용용을 지불하고 교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세입자가 교체 하는것이 맞나요.. 일단은 제가 비용을 지불하여 교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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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등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교체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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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등의 경우에는 대수선, 대파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전등이나 기타 교체 가능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유지,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전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에서 수리, 교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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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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