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지 5개월 됐어요
차단기가 내려가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화장실 등 누전인 것 같다고 다른집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체한 LED조명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년 계약, 입주 5개월, 누전으로 인한 파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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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것이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전으로 인해 파손이 원인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ed조명의 경우 소모품으로써 전구교체의 개념이 아니며, 특히나 임차인 부주위로 인한 부분이 아닌 만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 아니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교체 및 수선해 줘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생활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 교체해야 합니다.
LED등 교체는 임차인이 통상 하고요. LED등은 임차인이 누전차단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가 노후되도 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