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굳센고양이131
굳센고양이131

월세 누전으로 인한 LED등 교환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들어온지 5개월 됐어요

차단기가 내려가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화장실 등 누전인 것 같다고 다른집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체한 LED조명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년 계약, 입주 5개월, 누전으로 인한 파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