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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양이131
굳센고양이13123.07.28

월세 누전으로 인한 LED등 교환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들어온지 5개월 됐어요

차단기가 내려가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화장실 등 누전인 것 같다고 다른집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체한 LED조명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년 계약, 입주 5개월, 누전으로 인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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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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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것이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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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전으로 인해 파손이 원인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ed조명의 경우 소모품으로써 전구교체의 개념이 아니며, 특히나 임차인 부주위로 인한 부분이 아닌 만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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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 아니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교체 및 수선해 줘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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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생활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 교체해야 합니다.

    LED등 교체는 임차인이 통상 하고요. LED등은 임차인이 누전차단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가 노후되도 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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