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천세 기한후 신고/납부분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환급분에서 차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를 못한지 4개월정도 되는 듯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 시, 환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급 금액을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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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충당 동의서를 제출하여 납부세액에서 충당이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한후 신고 해야 할 것이고 2023년도의 원천세 신고 납부에서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의 조사관님과 잘 소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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