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를 못한지 4개월정도 되는 듯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 시, 환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급 금액을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충당 동의서를 제출하여 납부세액에서 충당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한후 신고 해야 할 것이고 2023년도의 원천세 신고 납부에서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의 조사관님과 잘 소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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