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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문어229
건강한문어22923.02.23

2022년 원천세 기한후 신고/납부분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환급분에서 차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를 못한지 4개월정도 되는 듯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 시, 환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급 금액을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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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충당 동의서를 제출하여 납부세액에서 충당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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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한후 신고 해야 할 것이고 2023년도의 원천세 신고 납부에서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의 조사관님과 잘 소통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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