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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2.12

2022년도 급여소득 중 납부한 세금에 대해

2022년도 급여소득 중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기한 내 제출을 했다면

정산결과 환급 또는 추징이 있겠지만, 2022년도 납부한 세금보다 많이 환급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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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개념 자체가 돌려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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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고둑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신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경우 개별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환급은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한도로 함으로 그 이상의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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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되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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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된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연간 합계 세금을 초과하여서는 절대 죽어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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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금액은 본인의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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