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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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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2022년도 급여소득 중 납부한 세금에 대해

2022년도 급여소득 중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기한 내 제출을 했다면

정산결과 환급 또는 추징이 있겠지만, 2022년도 납부한 세금보다 많이 환급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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