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고둑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신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경우 개별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환급은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한도로 함으로 그 이상의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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