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 집에 여러 사업자가 같이 있어도 되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해당 주소지로 사업지로 되어있고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추가로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대출 받을시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업종인 경우 한 집에서 어려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가능하고 원하시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가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를 낼땐 전대계약서를 통해 내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 주소로 사업자가 나있다면 중복하여 사업자를 내는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분께서 아내분께 전대를 주어 임대공간 중 일부를 아내분이 쓰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를 내줍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인 사업장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