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직원 및 3.3%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니므로, 인건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 및 사업득자에게,
세금을 대납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전지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학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외관상 강사가 3.3%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신고하게 되며, 매월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3. 맞습니다
4. 대표자의 소득은 종소세 신고후 소득금액증명원 출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