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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뜸부기81
나른한뜸부기8122.06.01

프리랜서 급여지급, 소득증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명이서 공동대표로 음악학원 운영중입니다

5월에 오픈하였고 이제 곧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1. 급여는 저희 대표 둘, 강사 둘 네명다 동등하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대표 둘도 강사로 근무합니다)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3.3%는 떼야하는데요,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는게 아니고 학원에서 대납을 해주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대납을 하게되면 이 강사가 3.3% 세금을 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마다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3. 강사 통장에 지급되는 급여가 반드시 세금을 제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나요?


4. 대표 두명도 소득증명이 되기위해 종소세신고 말고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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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직원 및 3.3%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니므로, 인건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 및 사업득자에게,

    세금을 대납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전지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학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외관상 강사가 3.3%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신고하게 되며, 매월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3. 맞습니다

    4. 대표자의 소득은 종소세 신고후 소득금액증명원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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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사업소득세 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세무당국에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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