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급여지급, 소득증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명이서 공동대표로 음악학원 운영중입니다
5월에 오픈하였고 이제 곧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1. 급여는 저희 대표 둘, 강사 둘 네명다 동등하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대표 둘도 강사로 근무합니다)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3.3%는 떼야하는데요,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는게 아니고 학원에서 대납을 해주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대납을 하게되면 이 강사가 3.3% 세금을 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마다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3. 강사 통장에 지급되는 급여가 반드시 세금을 제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나요?
4. 대표 두명도 소득증명이 되기위해 종소세신고 말고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는 직원 및 3.3%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니므로, 인건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 및 사업득자에게,
세금을 대납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전지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학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외관상 강사가 3.3%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신고하게 되며, 매월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3. 맞습니다
4. 대표자의 소득은 종소세 신고후 소득금액증명원 출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사업소득세 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세무당국에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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