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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코요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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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학원 강사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 파트타임(토,일 각 6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3.3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적금 등을 신청하고 싶어 고용보험 등록이 필요해졌는데 3.3을 내면 프리랜서로 등록된 것이고 고용보험 등록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현재 학원 계약은 1년 계약이며 주 12시간,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학원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계약서에 3.3을 제하고 월급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3.3을 제한 상태로 월급을 받아 왔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을 등록하거나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월60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맞나요?

4. 세금을 낼 때에는 학원과 강사가 함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3.3%, 고용보험은 0.8%로 고용보험이 제하는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고용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3.3을 제하고 월급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 만약 고용보험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저는 근로자로 등록되고 세금은 3.3+0.8 제외가 아닌 0.8만 제외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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