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 파트타임(토,일 각 6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3.3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적금 등을 신청하고 싶어 고용보험 등록이 필요해졌는데 3.3을 내면 프리랜서로 등록된 것이고 고용보험 등록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현재 학원 계약은 1년 계약이며 주 12시간,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학원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계약서에 3.3을 제하고 월급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3.3을 제한 상태로 월급을 받아 왔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을 등록하거나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월60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맞나요?
4. 세금을 낼 때에는 학원과 강사가 함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3.3%, 고용보험은 0.8%로 고용보험이 제하는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고용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3.3을 제하고 월급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 만약 고용보험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저는 근로자로 등록되고 세금은 3.3+0.8 제외가 아닌 0.8만 제외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비율제로 수강료를 나누고, 강의 외의 업무를 일절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강사입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이고, 학원에서 자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학원에서 3.3% 공제로 신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네
4. 3.3% 세금은 본인만 내는 것이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도 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료는 0.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4. 노동법상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5.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생업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종속하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