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는날 등본 봤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특약 융자 금지 1순의 조건 넣었는데 참고로 전입확정 전부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확정 모두 다 갖춰져 있으시다면 대항력이 있으시니 대출기관 보다 선순위 입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자기네들보다 선순위가 없어야 대출을 해 줄텐데 시세대비 전세가가 여유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때에는 대출기관에서는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신적이 없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등을 한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권자가 없는 주택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전입신고 후 설정되었다면 후순위 권자 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만기시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기전에 확정일자,전입신고했으면 질문자님이 1순위가 맞는데 나중에 나가실때 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부분이 좀 염려되긴해도 1순위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