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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4.02.23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하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는날 등본 봤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특약 융자 금지 1순의 조건 넣었는데 참고로 전입확정 전부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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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확정 모두 다 갖춰져 있으시다면 대항력이 있으시니 대출기관 보다 선순위 입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자기네들보다 선순위가 없어야 대출을 해 줄텐데 시세대비 전세가가 여유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때에는 대출기관에서는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신적이 없으실까요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는날 등본 봤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특약 융자 금지 1순의 조건 넣었는데 참고로 전입확정 전부다 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등을 한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권자가 없는 주택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전입신고 후 설정되었다면 후순위 권자 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만기시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기전에 확정일자,전입신고했으면 질문자님이 1순위가 맞는데 나중에 나가실때 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부분이 좀 염려되긴해도 1순위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