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을 해 줬습니다.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 등을 얼마든지 설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신거라면 해당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