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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솔개34
깔끔한솔개3423.07.20

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을 해 줬습니다.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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