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을 해 줬습니다.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