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을 해 줬습니다.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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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신거라면 해당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