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데,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1~2단계 DSR에서는 일부 주담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규제했다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을 규제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감소되고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약 6억 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3단계 적용 후에는 약 5억 87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