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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눈물의 루피

눈물의 루피

25.06.30

이번에 시행되는 DSR 3단계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DSR 3단계가 적용된다고 따들썩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25.07.0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데, DSR (Debt service ratio)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서, 한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의 비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기타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1.5%(기존 2단계는 0.75%)인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형 0.6%, 혼합형 1.2%, 변동형 1.5% 가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간 유예되어 2단계 스트레스 DSR 0.75%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

    유예 적용: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집단대출, 매매계약 포함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기준 유지 됩니다

    , 적용 대상 확대

    1단계(2024.2월): 은행권 주담대

    2단계(2024.9월): 주담대 + 은행권 신용대출

    3단계(2025.7월): 전 금융권 및 모든 가계대출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 등

    주담대,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 시), 학자금·자동차할부·전세대출 이자 등 포함

    스트레스 금리 상향

    2단계 기준: 기본 0.75% (수도권 주담대는 1.2%)

    3단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0%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혼합형·주기형 대출 반영 강화

    혼합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 → 80% 상향

    주기형(변동주기형): 30% → 40%로 강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서 제외되어 유리합니다

    DSR 3단계는 가계대출 전반을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고,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을 통해 대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실물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활용과 DSR 모의 계산, 7월 이전 계획 실행이 빠듯한 대출 계획 시 핵심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DSR은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상환 능력을 보는 대출 규제로써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차등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우선 1금융권에서는 통상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을 했고, 2단계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되는 3단계는 모든 가계대출로 전면 확대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도 적용이 되어 결국 대출한도가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써 계산방법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알정한 DSR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 연간원리금상환액이 낮을수록 대출가능한 한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3단계 DSR은 이러한 연간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일정한 가산 금리를 추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동일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가산금리가 추가됨으로써 총 분자값이 커지게 되고 이는 대출한도를 낮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대출한도가 스트레스 DSR3단계 도입에 따라 기존보다 더 낮아디게 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시 받을수 있는 한도가 크게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이전보다 강력한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 1~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일부 2금융권 주담대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3단계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 모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 대출이 대상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가산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단계는 0.75%지만 3단계는 수도권 1.5%, 지방은 2025년 말까지 0.75%로 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3단계는 미래의 이자 상승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현재 소득 기준으로 해당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대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게 되는 것이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 전에 대출을 하고 집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강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