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시용 / 수습 각각의 형태로 채용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용 기간 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해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