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가 B회사에 매각 후 B 회사가 C 회사에 용역을 주어 원래 A 회사에 다니다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은 후 C 회사에 동일한 임금 조건, 복지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A 회사에서 B 회사에 매각된 시기가 10월이고 저는 A 회사에 3월에 입사하여 6개월만 다니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인데 C 회사에서 인원의 공백과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A 회사에 다니던 모든 인원들과 계약을 해야 했기에 모든 사원들 앞에서 구두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달수를 본인들이 최초 A 회사에 입사 한 달로 맞춰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원들 계중에는 1년 이상 근무자가 있어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은 후지만 10월부터 본인들의 최초 입사한 달까지는 한 달 만 근시 연차 한 개가 생기고 최초 입사한 달에 15개 주기로 구두로 얘기했고 A 회사에 다른 지점 전직도 가능했기에 알아보던 사람들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던 인원들도 C 회사의 당근책을 수용하여 대다수의 인원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갑자기 C회사가 말을 바꿔 연차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A 회사가 매각할 때 C 회사에서 한 명의 사원이라도 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간담회에서 구두로 수없이 말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연차에 대한 것을 손봐야 한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다수의 인원들이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계약을 이끌어 냈다면 C 회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