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이패스분실카드 (선불결제카드) 무단 사용시
안녕하세요.
22년1월 자동차 판매할 당시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두고 거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26년년 2월 당일까지 잊고 있다가
갑자기 하이패스 선불 충전 알람이 떠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카드를 무단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판매 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운전시 사용된 것 같고
이후로 쭉 사용이 없다가 최근 26년 1월 29일에 8,800원이 사용되고 잔액이 부족해 자동충전 50,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이패스 카드는 분실 정지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
카드가 꼽혀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시 결제가 된다는건 본인게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조치가 미미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명의자 본인의 사용이 전제되는 결제수단이므로, 차량 매매 이후 제삼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했다면 금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소액이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이며,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나 수사 강도는 사용 경위와 고의성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무단 사용의 법적 평가
하이패스 카드가 차량에 꽂혀 있었다 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차량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결제 시 인식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선불 잔액 부족으로 자동충전이 이루어진 경우, 타인의 금전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착오 사용이 아니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 시 실무적 처리 가능성
경찰에 신고하면 카드 명의, 사용 내역, 차량 매매 시점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즉시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특정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민사적 환급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
이미 분실 정지 조치를 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추가로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고, 차량 매매 계약서와 매매업자 정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식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 소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