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부모에게 아파트 부담부증여 문의
공급면적 88.15 / 전용면적 71.78 / 비조정대상지역 / 2016년 매매
매입금액 8,000(대출 6,600) / 금주시세 8,000 / 실거래가 9,000-10,000
현재 부모님 무주택
1.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부담부증여 or 일반증여 중 어떤게 이득이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2. 현재 대출사에 문의하니 대출 승계라는 것은 없고, 기존 대출 상환 후
다시 담보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담보대출 실행해서
기존에 제 명의로 된 대출 상환하면 되는 걸까요?
3. 부담부증여를 및 등기이전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한 지식이 다소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일반증여로 진행할 경우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며 어떤 방법이 나을지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2. 그래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자세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상호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부담부증여로 등기이전을 하신뒤 양도세 신고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사 업무이며,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 업무는 세무사 업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