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매도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다른 외국의 공매도와 다르게 관대한 룰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패널티에 가까운 역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적용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적용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 발생
한국은 의무상환기간이 표면적으론 1년이라고 하지만 만기 연장이 될 뿐 만 아니라, 대차 물량을 또 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 상환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의무상환기간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또한 양국 모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결제일을 이용해 주식을 찍어서 매도가 가능하다. 즉 무차입 공매도 후 2일 안에 결제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무차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