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8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게임은 게임에 연동된 이메일을 치면(비밀번호 없이) 그 이메일로 코드가 보내져서 게임할 기기에 그 코드를 치면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주어야 하는데, 위에 작성한것과 같은 방법으로 저를 게임에 로그인만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칠려고 하였습니다. 전 계정을 못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계정을달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릴때에 게임에 연동된 이메일 계정을 준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판매자에게 계정을 달라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의 메일에는 중요한것들이 많아 게임에 연동된 자신의 계정을 줄 순 없고 제 계정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하였습니다. 제가 계정을 구입한 그날 판매자는 게임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의는 게임측에서 보통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에 답이 옵니다.) 제가 계정을 구입한지 3일 뒤 판매자에게 계정 전환이 되었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 톡을 읽기만 하고 답을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의 느낌을 받아 판매자에게 계속 답 안해주시고 잠수타시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3번 하였는데 모두 거절하였고 몇분뒤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의에 대한 답이 게임측에서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게임에 연동된 계정, 그 계정안에 중요한것들이 많아 주지않았던 그 계정을 정리해서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이 통화는 녹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3일을 더 기다리고 제가 계정을 구입한 1주일뒤 판매자에게 전화를 6통정도 걸었는데 일부러 안받고 끊더라구요. 문자를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다 하였더니 답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정 전환 에 대한 문의의 답이 왔냐 물었더니. 아직도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계정을 달라고 하였더니 자신의 남자친구 계정이라고 저신의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주고 자신에게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게임에 연동된 메일을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것들이 많아 못주겠다더군요. 그럼 환불해 달라 하였더니, 처음 계정 샀을때로 복구 시켜 놓으라면서 환불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자신이 한 문의에 대한 답이 아직 안들어왔다고 정 못기다리겠으면 제가 직접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바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놀라운것은 문의를 넣은지 3시간 만에 답이 와있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측은 1주일이 지나도 안왔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사기의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참고 , 제가 문의한 게임측에서 계정 전환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그 남자에게 전달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을 하는둥 마는둥 하고 기억이 안나다는 것도 몇개 있구요. 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인 첫 현질 결제 영수증을 달라 보내달라 하였는데 제 톡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어서 11시쯤 어떻게 되기고 있냐 물었더니, 늦은 시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내일 다시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답을 햐주지도 않고 해줘도 성의가 전혀 안느껴지구요. 이 계정이 정말 구 남자께 맞는건지도 의심이 가고, 가장 어이없는것은 왜 판매자의 문의는 1주일이 자나서도 답이 안오는것이지 입니다. 저는 3시간 만에 왔는데요. 그리고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때에 게임에 연동된 계정을 넘긴다고 하였는데 그냥 주면 될것을 안주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가고. 본인들이 답을 안해서 제가 계속 연락하는것 같고 재촉한다,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계정 구매한 당일에 끝낼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질질 끄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변호사님 이 개념없는 분들이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화녹음은 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캡쳐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 거래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 및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