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궁금해요
2층 상가주택입니다. 상가 1층은 현재 보증금 1500 월세 37만원 .
2층은 주택으로 보증금 3000 월세 50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개 따로 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직접할려는데 등록 코드를 뭐를 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로 되는건지 소득을 보증금도 포함해서 간이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개 다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제가 다른 간이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3500정도 나옵니다. 종합소득세가 다 합쳐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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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 면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셔도 되고,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업은 701102(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701103), 상가임대업은 701201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더라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주택, 상가임대업의 수익,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로 내시고 주거용, 비주거용 임대 코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은 701102, 비주거용은 701201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비주거용 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