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이 참석을 안했는데 여당의원들을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이 참석을 안해서 탄핵소추안 자체가 폐기가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런 큰 국가적사안이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이 되었는데 이런문제로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실제로 여당의원들이 대다수 입장하지못해 사실상 폐기된것에 대해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소신껏 투표를 하라고 지역구 시민들이 뽑아준것인데 자기들끼리 단합이 안되니 그런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넘어간다 쳐도 추후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과연 그 당을 찍어줄지 생각은 하고 한것인지 의문이며 당장의 현황만 보고 행동한것이기에 걱정입니다.
죄를 물을수 있을지는 향후에 알수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 탄핵안 표결 방송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고 창피했습니다.
여당측에서는 본인들은 당론으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전 세계가 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결시 집단 퇴장이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이 투표를 하지않아서 폐기되어죠~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지않은것은 국민을 무시 하는 행동이죠 이래놓고 또 국회의윈에 출마해서 투표해달라고 할수가있을까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이 참석을 안했는데 여당의원들을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이 참석을 안해서 탄핵소추안 자체가 폐기가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런 큰 국가적사안이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이 되었는데 이런문제로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