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에서 여당 국희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거의다 나갔다는데 이러면 국회법을 어긴것은 아닌가요?
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에서 여당 국희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거의다 나갔다는데 이러면 국회법을 어긴것은 아닌가요? 법위반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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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서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퇴장하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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