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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허스키119
태평한허스키11923.07.17

묵시적 개약 연장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합의서가 필요할까요?

1. 묵시적 계약 연장 도중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습니다. (5/30 해지 통보, 7/31에 나가는 걸로 합의)

2. 그런데 해지가 한 달 남은 시점(7/1)에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던 중 (돈을 연말에 마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거나 최대한 8월 말까지는 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현재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라고 합니다.

3.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막말로 지금 주인은 매수인에게 건물을 팔면 끝이라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이 더럽혀진다고 싫다고 했답니다.

4. 그렇다면 원래 약속한 날짜 7/31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8월에 받기로 하지 않았냐고 왜 못 믿냐고 하면서 정 그러면 만나서 각서 등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매수자, 임차인(나))

질문 1. 이런 경우 각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것이 중도해지 합의서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따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필요할까요?

질문 2. 그리고 저는 보증금 반환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길래 8월 말까지는 받아야겠다고 한 것이지 원래 약속한 날짜는 7/31인데 이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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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5/30일 통보하였다면 8/30일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이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31일에 반환받는 부분은 협의된 점이 있긴 하지만, 원칙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