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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04.22

차량 보험비와 나이에 관한 질문

우선 저는 자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경력은 15년정도 됩니다.

면허 딴지 15년이 아니고 실제 운전대를 잡은게 15년 이라는 말인데요.

학생때도 취업후에도 차에 관심도 없고 주위에서 외제차 자랑할때도 농담삼아 난bmw(bus, metro, walk)가 있으니 차걱정 없고 돈모아 집사겠다. 하고 다녔습니다.(덕분에 매매는 못해도 작은집 대출없이 전세는 가능할만큼 모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경력이 15년인 이유는 가족차량때문인데요.

아버님이 업무용차량(포터)가 있고 그냥 차가 따로 있으셔서

운전면허 따고 첫해를 제외하곤 주3~4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

(가족 운전기사 역할)

학교졸업후 취업후 취직하면서 회사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지금도 회사차는 운전하고 있죠)

해서 실제 운전은 15년정도 한건데요.

회사차야 저 말고도 직원중 누구라도 쓸수 있는 차량이지만 주로 제가 쓴다는것 뿐이고 그런 보험이 들어져 있는걸로 알구요

취업전 주로 가족 운전기사 역할하며 몰던 아버지 차도 저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포함되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걸로 압니다.

(동생도 몇년뒤 면허를 취득하면서 셋이서 번갈아가며 운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한건 후에 제가 차를 사고 보험을 들때 제 운전 경력(?)이 인정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참고로 가족차로든 회사차로든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아서 벌금낸적은 있어도 사고를 내거나 신호. 속도 위반등으로 딱지를 발부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증명할게 없어서 장롱면허로 보이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긴하네요....

그리고 인정 받을 수 있는게 없다면. 나이가 더 들어서 가입하는 경우와 지금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비는 어느쪽이 더 비싼지

(즉 나이를 더 먹어서 차량 보험 가입하면 그 비용이 더 오르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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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인 아버지차량의 가족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한 상태라면 2명까지 경력자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경력자지정을 신청하고 신청 후 1년이 지나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했을때 운전경력이 인정되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설계사에게 가입하게 되면 경력자지정.주행거리할인.자녀할인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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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로 등록을 했다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경력인정자 제도인데,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같이 운전하는 경우 그 차의 운전 경력을 그대로 인정 받아 나중에 내 명의의 차를 살 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같이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운전자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입경력인정자를 등록을 안했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경력인정자 인정 범위는 운전자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한정일 경우 배우자, 가족한정일 경우 가족 중 1명, 누구나 일 경우 가족중 2명이 등록 가능합니다.단, 형제 자매는 제외입니다.

    군 운전병 기록은 주민센터나 병무청을 통해 병적기록 발급(병적증명서), 민원24통해서도 발급 가능. 2017년 이후는 보험사에 신청만 해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만약 이미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환급을 통해서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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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가 있으셔서 자신의 명의로 거입한것도 아니며..

    가족보험으로 묶인 차를 운전시에는 경력인정해달라고 말했었다면 3년정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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