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지급이 미뤄지는경우 법적으로 어떻해 될까요?
이번에 원룸에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한 달전에 미리 말했고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계속 연락이 안되는 경우 신고를 어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어 이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