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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7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니 준다고 말한게 벌써

몇개월 지났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것 같은데 저도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고 힘든데 이럴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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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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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그 이후로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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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도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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