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그 이후로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