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올곧은날다람쥐295
올곧은날다람쥐29521.10.15

전세 부동산 2+2년 계약종료후 동일인 재계약시(계약 내용 변경) 부동산 수수료?

전세 부동산 계약시 갱신권포함 4년의 계약이 종료된후,

동일 임대인,임차인이 다른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때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2년계약후 갱신권 계약시 부동산에 5~10만원씩만 주고

통상 계약을하는데, 그 이후에 신규 계약도 통상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신규 계약처럼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하는지 궁금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부 조건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 기한을 기재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족 할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 등을 지불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과 조율이 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처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