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연장서류를 부동산에서 다시 써야하나요? 서뉴를 다시 쓰게되면 세입자인 저희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낸다면 5%에 대한 금액에 복비를 내는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면 임대인과 쌍방계약으로 써도됩니다 다만 별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인상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겠지요. 뭘로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