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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랑우탄109
슬기로운오랑우탄10922.05.09

3.3%떼고 한달 받았을 경우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올해 3월에 취업했는데 세금 3.3% 떼고 세전월급으로 한달 급여받았습니다.(현재퇴사함)

이럴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1월에 사업자등록내고 현재 소득 0원인 사업자등록증있습니다

이번주나다음주내로 판매예오픈정인데 이것도 이번달 수입있을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인데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무조건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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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2년 3월에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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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에 사업 개시한 사업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3월에 취업하셔서 한달간 일하신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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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 목적과 환급 목적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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