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사대보험 반반 납부하는 사업장에 일하는 제 밑으로 아버지를 부양가족 등록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3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전과 후의 저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달라지면 저의 세금을 더 내는 건지, 덜 내는 건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세금에 따라 월급여가 매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변동이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후 더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모든 소득 합이 연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분을 절반을 납부하므로 지역가입자 보다 금액을 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과 함께 거주중이시라면 부양가족 등록 후 질문자님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어떠한 세금이 변동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3.43%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