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반반 납부하는 사업장에 일하는 제 밑으로 아버지를 부양가족 등록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3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전과 후의 저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달라지면 저의 세금을 더 내는 건지, 덜 내는 건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세금에 따라 월급여가 매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변동이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후 더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