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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양290
유연한양29021.10.04

지역가입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사대보험 반반 납부하는 사업장에 일하는 제 밑으로 아버지를 부양가족 등록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3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전과 후의 저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달라지면 저의 세금을 더 내는 건지, 덜 내는 건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세금에 따라 월급여가 매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변동이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후 더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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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모든 소득 합이 연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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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분을 절반을 납부하므로 지역가입자 보다 금액을 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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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과 함께 거주중이시라면 부양가족 등록 후 질문자님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어떠한 세금이 변동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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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3.43%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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