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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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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기본공제 제외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주택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주택의 공시지가 약 3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200만원/월 수입이 있으십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세대 따로

우리 가족(저도 출가를 해서 세대주인 상황) 따로 나와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꼭 같이 나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24년 연말정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필요한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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