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
합니다.
부모님과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상기의 가지 요건(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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