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기본공제 제외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주택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주택의 공시지가 약 3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200만원/월 수입이 있으십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세대 따로
우리 가족(저도 출가를 해서 세대주인 상황) 따로 나와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꼭 같이 나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24년 연말정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필요한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
합니다.
부모님과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상기의 가지 요건(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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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판단시 일용직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모님의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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