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후에 농취증 발급해야되나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원상복구를 한김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 농정과에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하다면 원상복구후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