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 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후에 농취증 발급해야되나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원상복구를 한김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