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고 고민이 되는데요..

연매출이 현재 8천만원으로 바꼈잖아요.

간이 매입비용이 안잡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사업이 연매출 8천 이하일경우 인테리어 비용만 관련 5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사는게 더 유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때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것이라면 결제적 부가세 없이 결제하는게 이익이 될 수 도 있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붙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공급할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부 반영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발생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2021년의 간이과세자 여부이므로 현재 일반과세자이시고 올 해의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이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해당 적격증빙을 토대로 사업소득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