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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19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매출은 1억 8천이 나왔는데 소득은 그 보다 적어서요

아무래도 간이과세자인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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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천 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급대가란 소득은 아니며, 회계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총공급대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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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다다음연도 6.30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유지 혹은 간이<->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20년 연간 매출이 1.8억이라면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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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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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금액) 기준으로 간이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비지출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연간 총 매출이 높아지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도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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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 구분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즉 매출액 기준입니다.

    이 때, 직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번 연도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판단하며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천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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