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매출은 1억 8천이 나왔는데 소득은 그 보다 적어서요

아무래도 간이과세자인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천 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급대가란 소득은 아니며, 회계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총공급대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다다음연도 6.30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유지 혹은 간이<->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20년 연간 매출이 1.8억이라면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금액) 기준으로 간이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비지출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연간 총 매출이 높아지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도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 구분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즉 매출액 기준입니다.

      이 때, 직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번 연도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판단하며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천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