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천 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급대가란 소득은 아니며, 회계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총공급대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