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의류업 하려고 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가 가능하고
초과되었을 경우 다음년도에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부가세제외 500에서 600 사이인경우
상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연매출이 8,000이 넘을텐데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업 첫해 간이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받은 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도 불이익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처음 할 때는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등록하시고 이후 매출액 요건에 따라 변경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이 아무리 높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면 간이유지가 가능합니다.
간이 유지준은 매출액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중 총 3개의 기준만 있을뿐 임대료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개업첫해에 간이사업자로 세재해택을 받은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