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가 높아도 간이과세자가 개업이 가능한가요?
소매의류업 하려고 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가 가능하고
초과되었을 경우 다음년도에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부가세제외 500에서 600 사이인경우
상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연매출이 8,000이 넘을텐데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업 첫해 간이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받은 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도 불이익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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