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부모님 밑으로 있다가
어머님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5년동안 제가
전입신고 후 살다가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새로이 진행하려고 해요.
같은 집을 그대로 다시 진행하는거라
저는 이미 동일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인 상태거든요
근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경우에도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아야놔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 하실 필요없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확정일자부여의 경우는 다시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계약서는 동사무소 방문해서 임대차거래신고 받으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아집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바뀐 임차인정보만 등록되어 확정일자만 새롭게 받아지니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