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후 전입신고 후 전세계약 관련 질문
5년전 부모님 밑으로 있다가
어머님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5년동안 제가
전입신고 후 살다가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새로이 진행하려고 해요.
같은 집을 그대로 다시 진행하는거라
저는 이미 동일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인 상태거든요
근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경우에도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아야놔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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