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친척명의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살고 있다가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주소로 전입신고 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제 명의로 이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면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대출 신청시에는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전입신고는 할수없고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해당과정을 진행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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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기관에 서류를 제출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신규계약, 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전세계약기간의 1/2 가 경과하기전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가입이 불가하니 해당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주소로 전입신고 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제 명의로 이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면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 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신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사시다 그집을 전세로 부동산에서 계약 하셨다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해줍니다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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