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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24.02.24

기존에 친척명의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살고 있다가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주소로 전입신고 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제 명의로 이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면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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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대출 신청시에는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전입신고는 할수없고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해당과정을 진행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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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기관에 서류를 제출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신규계약, 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전세계약기간의 1/2 가 경과하기전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가입이 불가하니 해당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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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주소로 전입신고 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제 명의로 이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면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 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신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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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사시다 그집을 전세로 부동산에서 계약 하셨다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해줍니다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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