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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
24.02.24

기존에 친척명의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살고 있다가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주소로 전입신고 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제 명의로 이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면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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